간호사가 프로포폴 빼돌려 상습 투약…의사도 쉬쉬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4.29 11:11
수정2026.04.29 11:18
[사망한 간호조무사의 자택에서 발견된 의료용 수면마취제. (사진=식약처 제공)]
의료기관에서 빼돌린 의료용 마약류를 자택에서 상습 투약하다 사망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은폐하려 한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9일)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을 빼돌려 불법 투약한 간호조무사 A씨와 마약류 투약 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내과의사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광진경찰서가 간호조무사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중 주거지에서 프로포폴과 주사기 등 다수의 투약 정황이 확인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4개월간 마약류 빼돌려 상습 투약
[사망한 간호조무사의 자택에서 발견된 주사기.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 의료용마약류 전담수사팀의 압수수색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약 4개월간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광진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내시경 검사에 사용하는 마약류를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 보고한 뒤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프로포폴 98개, 미다졸람 64개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A씨는 해당 마약류를 자택에서 주사기로 상습 투약하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견된 양은 매일 프로포폴 약 1개, 미다졸람 약 0.5개를 투약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식약처 안전사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A씨는 스테로이드제와 소염진통제,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도 불법으로 빼돌려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사, 재고 맞추려 허위보고
내과의사 B씨는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로서 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관련 업무를 A씨에게 맡기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씨가 의료용 마약류 투약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이후, 병원 내 부족한 재고를 맞추기 위해 실제 투약되지 않은 물량을 환자에게 사용한 것처럼 식약처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정맥주사용 마취제이며, 미다졸람은 수술·검사 전 진정제로 쓰입니다.
두 약물 모두 과다 투여 시 호흡 억제와 혈압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의료진의 관리 아래 사용해야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허위 보고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지속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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