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설명서도 ‘전자화’…식약처, 전자 첨부문서 지침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안전정보의 접근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 첨부문서 도입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늘(29일) 의약품 정보를 스마트폰이나 웹사이트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과 방법을 담은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전자 첨부문서) 표준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의약품 전자 첨부문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중심으로 정보 구성 방식과 제공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의약품 첨부문서는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지만, 기존 종이 문서는 글자가 작고 내용이 많아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해 종이 첨부문서 대신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현재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사제를 중심으로 109개 품목이 전자 첨부문서 대상에 포함돼 있으며, 대상이 아니더라도 종이와 전자 방식을 병행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전자 첨부문서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약품 정보 제공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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