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악용 고리 끊는다…PG사 책임 강화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4.29 10:42
수정2026.04.29 12:00
금융당국이 가상계좌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직접 규율하는 기준을 도입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9일)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PG사의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상계좌가 불법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자 은행과 상호금융 등 계좌 발급기관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해왔습니다.
PG사에 대해서도 상시 감시와 현장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2024년 이후 불법행위 연루 정황이 확인된 14개 PG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령상 PG사의 가맹점 관리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자율적 통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가상계좌 재판매 전반을 포괄하는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준의 핵심은 ▲가맹점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불법 의심거래 사전 차단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등입니다.
우선 PG사는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가맹점에 대해 실재성, 재무건전성, 사업 목적 적합성 등을 확인하는 세부 심사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이용 중단이나 계약 해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맹점이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하위 가맹점에 대한 관리 적정성까지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불법거래 차단을 위해서는 일회성 가상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반복 입금이 가능한 고정식 가상계좌는 정기 수납 등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정산 방식 역시 일괄 또는 지연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내부통제가 우수한 일부 가맹점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시간 정산을 허용합니다.
아울러 PG사는 가맹점에 대한 고객확인(CDD)을 수행하고, 거래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거래 발생 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STR)해야 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부담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가상계좌의 범죄 악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상 거래 발생 시 신속한 사후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점 단계에서의 심사와 모니터링이 강화되면서 불법 자금 유입과 피해 확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행정지도 시행 이후 PG사의 내부통제 개선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며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테마점검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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