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하도급 계약서 부실 발급…과징금 4천만원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4.29 10:09
수정2026.04.29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침상형 안마기, 정수기, GLED 마스크 등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21년 5월 2일부터 2024년 6월 4일까지 4개 수급사업자들과 총 58건의 침상형 안마기 등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41건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8건에 대해서는 목적물 납기가 누락된 서면을, 9건에 대해서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목적물 납기 모두 누락한 서면을 발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 제3조의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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