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편법증여 걸리면 40% 가산세"...국세청장의 경고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4.29 10:08
수정2026.04.29 11:02
['올해 국세행정' 발언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29일) SNS에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천75건으로 전년보다 94.4%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사례들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드러낸 것입니다.
임 청장은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비교했습니다.
그는 "양도하면 차익이 20억원이나 되는데, 내달 9일(중과유예 종료) 전에 양도하면 세금이 6억 5천만원인 데 반해 증여하는 경우는 13억 8천만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청장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서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며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임 청장은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며 "국세청은 중과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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