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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1만5천곳 중 9.7% 지정효력 만료…163곳 부적격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4.29 07:07
수정2026.04.29 07:07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대상 1만5천386곳 가운데 1천489곳(9.7%)이 갱신 미신청이나 심사 부적격으로 효력 만료됐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6년)·지정 갱신제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6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실태 심사를 거쳐 부적격할 경우 지정 효력이 만료됩니다.

2019년 12월 갱신제 도입 6년 뒤인 지난해 12월 기존 지정 기관 1만5천386곳의 지정 유효 기간이 동시에 만료됐고,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지난해 6월부터 갱신 신청을 받아 7월부터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전체 1만5천386곳 가운데 1천326곳은 폐업 예정 등을 이유로 갱신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신청한 1만4천60곳(91.4%) 가운데 163곳은 지정 부적격 판단을 받았습니다.

부적격 기관 가운데 장기요양 수급자가 있던 54곳에서는 전원을 비롯한 이용자 보호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유효기간이 끝나는 장기요양기관 1천546곳의 심사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지정 갱신제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과 운영 책임성이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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