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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하면 패가망신…과징금 최대 20배 올린다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4.28 14:51
수정2026.04.28 15:16

[앵커]

최근 설탕, 밀가루 등 먹거리부터 교복까지 생활물가와 밀접한 품목에서 담합이 잇따라 적발됐죠.



이재명 대통령이 "부당이득을 취하다 적발되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들어야 한다"며 강경책을 주문함에 따라 정부가 과징금 기준을 지금의 20배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신채연 기자, 과징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되는 건가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으로 부당하게 올린 매출 비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데요.



과징금 하한선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부당 매출의 최소 10% 이상, 중대한 위반행위는 15% 이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18% 이상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계열사 간 부당 지원과 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도 강화됩니다.

부당 지원액의 최소 20%를 과징금으로 물렸던 것을 앞으로 100%로 높여 부당 지원 전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하고, 과징금 상한도 부당액의 160%인 걸 300%로 2배 가까이 올려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앵커]

이뿐만 아니죠, 법 위반을 반복하면 과징금이 가중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는 5년 이내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10~80% 가중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위반행위가 한 번만 반복되더라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100%까지 가중하기로 했습니다.

담합의 경우 10년 동안 한 번만 반복돼도 최대 100%, 즉 2배 가중합니다.

아울러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 비율은 최대 30%에서 10%로 축소되고 가벼운 과실에 의한 감경 규정은 삭제됩니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모레(30일)부터 시행됩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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