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대응' 부탄 탄력세율 인하 2달 연장안 국무회의 의결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4.28 14:10
수정2026.04.28 14:13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동발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대통령령안 27건,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일반안건 8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석유 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이달 30일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오늘 5월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세부 항목을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에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 모두 14개 비용에 대한 항목별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영세 임대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이 납부하는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일 경우 비용 항목만 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수도권 우수 입지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29일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공공 유휴부지·노후 청사 등을 활용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면제하는 안건도 의결됐습니다.
또 회의에서는 2026∼2030년 중기 지방 재정계획도 보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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