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규제 풀린다…가맹점 비대면 확인·여전사 중개 허용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4.28 13:58
수정2026.04.28 14:00
다음달 4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절차가 간소화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타 회사 리스·할부상품 중개가 허용됩니다. 이밖에도 미성년자가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전면으로 열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맹점 모집인은 전자적 방식을 활용하여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사업장의 영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간 가맹점모집인은 사업장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장을 방문해 영업여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로써 가맹점 모집인의 방문 및 가입 등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소상공인의 불편이 발생했습니다.
그간 여전사는 타 회사의 시설대여‧할부금융 상품에 대한 중개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습니다.
여전사의 업무범위 명확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전사의 겸영업무에 '시설대여·할부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추가했습니다.
또, 미성년자의 카드 결제편의성 제고방안도 마련됩니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되어 왔던 미성년자 가족카드의 발급근거를 법령해석을 통해 제도화하여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도 미성년자에 대한 가족카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동시에 모범규준 개정, 카드사 내규·약관 개정 등으로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만 12세 이상에 한해 발급 가능)의 후불교통 이용한도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외에도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발급연령이 현행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하향됩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수납 편의성과 금융소비자의 카드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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