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제헌절도 쉬는 날…국무회의, 공휴일 지정 의결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4.28 13:49
수정2026.04.28 13:52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철(7월 17일)의 공휴일 지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제헌절·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 근로자는 유급 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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