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 사업주, 정부 지원 차단…강제징수 도입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4.28 13:23
수정2026.04.28 13:24
앞으로 임금체불을 반복한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1년간 근로자 임금 3개월분 이상을 체불하거나 1년간 5회 넘게 체불하고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등 전국적인 고용위기 상황에서도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등 업종·지역에 한정된 고용 위기 상황에서만 지원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도 지원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휴업, 휴직 등 유형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조치'로 통일됩니다.
이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되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한 경우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사업주로부터 강제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국가가 민사 집행 절차에 따라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했는데, 법원 확정 판결 후에 변제금을 수납하기까지 평균 290일로 장기간이 소요됐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변제금 징수 과정이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개편되면서 확정판결 없이 체납처분 승인만 받으면 강제징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수 기간이 약 158일로 기존보다 평균 132일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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