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넷플릭스코리아에 물린 세금 687억원 취소"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4.28 11:32
수정2026.04.28 12:01
법원이 글로벌 OTT(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 중 687억원을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넷플릭스코리아가 취소 청구한 액수는 약 762억원이며 이중 법원은 687억원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21년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을 거쳐 세금 규모가 일부 줄었으나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최대 연 17%이자 준다?…'이 통장' 안 들면 진짜 손해
- 2.기초연금 받는 어르신…이 통장 가입하면 세금 확 준다
- 3.25억에 산 엄마 아파트, 17억에 엄마 전세줬다…'수상한 거래'
- 4.카니발만 보던 아빠들, 술렁…럭셔리카 완벽변신
- 5.엄마가 사준 3천만원 SK하이닉스 주식 9억 됐다…세금은?
- 6.기름값 뛸수록 돋보이네…연비 최강 이 車 뭐길래
- 7.단돈 3000원 난리 난 다이소 '이것'…출시되자마자 '완판'
- 8.운동 상식 무너졌다…"계단 내려가기, 오르기보다 효과 2배"
- 9.월 369만원 받는다고…5060 몰리는 자격증은?
- 10.18억, 16억 분양가에 허탈…청약통장 깨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