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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액상 전자담배 팔 땐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4.28 11:25
수정2026.04.28 11:26

[재정경제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사업자가 재고제품을 팔 땐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사전 유해성분 검사도 의뢰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4일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 오늘(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 시행 이전 제품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조치입니다.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소 내부와 외부에 표시·고지해야 합니다.

니코틴 함량 등 관련 정보는 제품 포장지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재고제품의 판매에 앞서 유해 성분에 관한 검사를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국가는 그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법 시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해 유통·판매되는 장기 유통 제품, 우편·전자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에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 재고제품 판매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법 시행일 이후 제조한 제품을 재고제품으로 가장해 판매한 경우에는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한 것으로 보고 담배사업법 등에 따라 조치할 방침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궐련형 담배와 동일하게 경고문구 부착이 의무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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