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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종잣돈으로 투자해 목돈…'주니어 ISA' 발의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4.28 11:24
수정2026.04.28 11:41

[앵커]

미성년 자녀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른바 '주니어 ISA'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지방선거 공약으로 아이 지원 펀드를 내세운 만큼,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먼저 발의된 법안 내용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김상훈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니어 ISA' 도입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의 핵심은 아이가 출생한 뒤 만 18세까지 ISA를 통해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적립금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고 이자와 배당소득 등을 비과세하는 겁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360만원으로 월 30만원 수준이며, 19년간 총 6천 840만원까지 납입가능하고 투자 수익 등을 더해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현재도 미성년자 자녀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속에 주식계좌를 개설해 투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부모의 투자금 지원을 받으면 10년 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앵커]

정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았나요?

[기자]

정부는 국정과제로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을 추진 중인데요.

출생 후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가 아동 명의의 펀드를 가입해 매달 최대 10만원씩 18년을 납입하면, 정부도 이에 매칭해 10만원씩 지원금을 줘 5천만원 가량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입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이 재작년에 발의됐지만, 정부 지원금에 따른 재정 부담에 법안은 현재 계류 중인데요.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5년 간 35조5천억원, 연간 7조 1천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선 지방선거 대표 공약으로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내세우며 정책 추진 의지를 다시 드러냈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오는 7월까지 타당성 연구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타당성 연구 결과 등을 종합해 주니어 ISA과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병합 심사할 계획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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