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보험 갈아타기' 유도…9월부터 낱낱이 공개된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4.28 11:22
수정2026.04.28 15:44
오는 9월부터 보험사가 기존 보험을 해지시키고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한 실태가 수치로 공개됩니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이른바 '승환계약' 관행에 대한 감시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오늘(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생명보험협회는 내달 6일부터 '상품비교·공시기준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말부터 협회 홈페이지에 올해 상반기 승환계약률 자료가 공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승환계약률' 공시 의무화입니다. 승환계약률은 소비자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면서 기존에 가입한 유사 보험을 해지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신계약 건수 대비 승환계약 건수 비율을 산출해 반기마다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는 보험사뿐 아니라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 채널별로 구분되며, 종신보험과 암보험 등 상품 유형별로도 세분화됩니다. 이를 통해 특정 회사나 채널에서 승환계약이 과도하게 발생하는지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승환계약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나 만기환급금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새로 가입한 보험에서 면책기간이 적용되면 일정 기간 보장이 제한돼 보장 공백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간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부당승환계약 건수는 2천61건으로, 해당 기간 보험사에 부과된 과징금만 59억원에 달합니다.
현행 보험업법 제97조는 이미 부당승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한 뒤 1개월 이내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6개월 이내 보험기간·이율 등 주요 내용을 충분히 비교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당승환으로 간주됩니다.
부당승환 행위가 금지돼 있음에도 관련 민원이 이어지자, 당국은 사후 제재를 넘어 사전 예방 장치로서 공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보험사별 승환계약률이 공개되면 과도한 갈아타기 영업을 억제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부당승환의 경우 보험 설계사가 보험 소비자의 권익이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수수료를 위해 보험 계약을 승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어떤 채널이나 상품에서 부당승환이 잘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판단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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