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FIU 제재에 불복…'영업 일부정지' 취소소송 제기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4.28 11:13
수정2026.04.28 11:15
가상자 거래소 코인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28일)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최근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동시에 신청했습니다. 제재 시행일인 내일(29일) 전 효력 정지를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가입자에 한해 외부 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기존 이용자에는 영향이 없으며 신규 이용자도 입출금 외 거래 기능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FIU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근거로 코인원에 대해 3개월 영업 일부정지와 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 과정에서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고객확인(KYC) 및 거래 제한 관련 규정 위반 등이 지적됐습니다.
코인원의 이번 대응으로 국내 주요 거래소 대부분 FIU 제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이미 집행정지를 받아 제재 효력이 멈춘 상태이며, 지난 본안 소송 1심을 진행해 승소한 바 있습니다. 빗썸 역시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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