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 5월 시작…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4.28 10:58
수정2026.04.28 12:04
국세청은 2024년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의 첫 정기 신고를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구성기업으로, 해당 기업들은 6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은 총 2,547개 다국적기업그룹, 1만188개 국내 구성기업에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어느 국가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가 간 과도한 세율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억5천만 유로를 넘는 다국적기업그룹입니다. 최종모기업의 소재 국가나 제도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구성기업에는 신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와 추가세액신고서로 나뉘며, 정보신고서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만 가능합니다. 추가세액이 발생한 기업은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료 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도 가능합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고, 일부 가산세도 완화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기업의 원활한 신고를 위해 체크리스트와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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