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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과징금 하한 20배 높인다…30일부터 시행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4.28 10:57
수정2026.04.28 12:00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부당지원 과징금 기준 상향 등의 내용을 담아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우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모든 위반유형에 대해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높였습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담합의 경우 효율성 증대 효과 없이 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하고 막대한 소비자 피해만 유발하므로 일단 적발되면 최소 10%(현행 0.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최소 15%(현행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는 등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높인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부당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에 대한 부과기준율도 상향했습니다. 부당지원, 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은 다른 위반행위와 달리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부과기준율 하한을 20%에서 100%로 높여 중대성의 정도를 불문하고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 전부가 과징금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합니다. 상한도 현행 160%에서 300%로 대폭 상향해 악질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을 강화했습니다.

현재는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10%, 위반횟수에 따라 80%까지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100%까지 가중되도록 가중비율을 높입니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1회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100%까지 가중되도록 했습니다.

또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를 삭제하거나 감경 비율을 축소했습니다.

현재는 공정위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의 경우 각 단계별로 10%(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으나, 이제는 조사부터 심의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협조한 경우에 한해 총 10%까지만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에서 10%로 축소하고, 가벼운 과실에 의한 감경 규정(10%)은 삭제했습니다.

다만 시행일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선 종전의 과징금고시를 적용합니다.

공정위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 침해 담합에 대해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그간 시장·민생경제에 큰 폐해를 끼쳤던 담합이 획기적으로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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