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걸리면 끝"…과징금 '솜방망이' 오명 벗는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4.28 10:49
수정2026.04.28 12:00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 때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크게 끌어올린 점입니다.
담합의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라도 최소 10%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중대성이 약한 담합의 부과기준율이 0.5~3.0%였지만, 앞으로는 10~15%로 높아집니다.
중대한 위반행위 담합은 기존 3.0~10.5%에서 15~18%로, 매우 중대한 담합은 기존 10.5~20.0%에서 18~20%로 조정됩니다.
부당지원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이른바 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도 강화됩니다.
부당지원·사익편취 과징금은 지원금액이나 제공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부과기준율 하한이 기존 20%에서 100%로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관계없이 지원금액이나 제공금액 전부가 과징금으로 환수될 수 있게 됐습니다.
상한도 기존 160%에서 300%로 올라, 악질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과거 5년간 위반 전력이 1회 있는 경우 1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1회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한 차례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최대 100%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감경 요건도 까다로워집니다.
지금까지는 공정위 조사 단계와 심의 단계에서 각각 협조하면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 종결 때까지 일관되게 협조한 경우에 한해 최대 10%까지만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기존 최대 30%에서 10%로 줄어들고, 가벼운 과실에 따른 10% 감경 규정은 삭제됩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세부평가 기준표도 함께 개편했습니다.
예를 들어 입찰담합에서 발주자가 지방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인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준해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을 단순한 사업비용으로 여기거나 법 위반을 기업 전략처럼 활용하는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침해 담합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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