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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불법 핀플루언서 잡는다"…금감원 24시간 감시체계 가동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4.28 10:29
수정2026.04.28 12:00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통해 불법 '핀플루언서' 금융행위 단속에 나섰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기존 수작업 중심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자동화된 분석 체계로 전환했다는 설명입니다.

AI 시스템은 신규 영상 업로드를 자동 감지하고, 영상 내 음성과 자막을 추출해 위법 여부를 '위법·의심·정상'으로 실시간 분류합니다. 



이후 제보 및 시장 정보와 연계 분석해 위법 정황이 포착될 경우 수사기관 통보나 행정 조치로 이어집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분석 결과 ▲핀플루언서를 사칭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금융회사 사칭 투자사기 ▲채널 매입 후 불법 리딩방 운영 등 세 가지 주요 유형의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그간 유명 핀플루언서 영상을 도용해 가짜 채널을 개설하거나, 이름을 사칭하여 메신저‧댓글 등을 통해 불법 리딩방으로 유도하는 범죄 수법이 성행했습니다.



실제 채널의 프로필과 로고를 도용하여 가짜 채널을 개설하고, 영상들을 짜깁기해 가짜 채널에 실제 영상인 척 업로드했습니다. 또,  실제 핀플루언서 채널 영상 댓글에서 해당 채널 인물인 척 위장하여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유도하는 앱설치 링크나 사이트 주소를 게시했습니다.

유사 수법으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제보‧민원 건수 올해 1~4월까지총 17건으로, 5060 중장년 계층이 주된 피해계층입니다.

특히 퇴직자금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평균 피해금액은약 1억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투자 프로젝트로 소개하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방식 등으로 기망하여 투자금 편취 후 잠적하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또,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채널 매입 후 테마 종목 추천 영상을 게시하고 불법리딩방 유인 후 비용을 요구하거나 투자상담을 권유하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SNS에서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해당 인물이 실제 핀플루언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강조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SNS 광고를 통해 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금융감독원 ‘파인(FINE)’ 사이트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 사례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 핀플루언서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도 강화합니다.

다음달부터 약 한 달간 KBS·MBC·CBS 라디오를 통해 공익광고를 송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광고에는 드라마 '언더커버 미쓰홍'에 출연한 배우 박신혜가 재능기부로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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