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소폭 인하…카드 수수료율 1.98%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4.28 10:27
수정2026.04.28 12:04
[카드 결제수수료율 현황. (사진=금융감독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중 18개 공시대상 전자금융업자의 평균 결제수수료율은 카드 1.98%, 선불 1.74%로 집계됐습니다.
오늘(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결제수수료 공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시대상 회사를 기존 11개에서 18개로 확대해 발표했습니다.
직전 공시대상 기간인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의 비교를 위해 직전 공시대상 11개사를 기준으로 결제수수료율을 산정할 경우, 이번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2.02%로 직전 공시 대비 0.01%p 하락했습니다. 선불 결제수수료율은 1.78%로 직전 공시보다 0.07%p 하락했습니다.
카드 결제수수료율의 유형별 평균값은 1.80~2.08%로 4대 유형 간 수수료 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4대 유형의 평균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각각 전업PG 2.01%, 겸업PG 1.80%, 쇼핑몰형 2.08%, 배달플랫폼형 2.01% 등이었습니다.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이 일반 가맹점 대비 낮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선불 결제수수료율 현황. (사진=금융감독원)]
반면, 선불 결제의 유형별 평균 수수료율은 1.63%~3%로 4대 유형 간 차이가 카드 결제 대비 컸습니다. 쇼핑몰형·배달플랫폼형의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선불업자가 선불 발행, 가맹점 정산 등 전 과정을 관리함에 따라 선불 수수료 중 자체수취(자체 업무원가 및 마진) 비중(전체 기준 80.6%)이 카드 수수료 중 자체수취 비중(전체 기준 10.6%) 대비 높게 형성된 영향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중 결제수수료가 직전 공시 대비 소폭 하락하는 등 공시 제도를 통한 시장 규율이 일정 부분 작동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율은 각 업체 영업전략, 비용구조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전자금융업자의 카드 결제수수료는 영세·중소 가맹점 등 매출규모가 작은 하위 사업자를 우대(낮은 수수료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선불 결제수수료도 업체별 차이는 존재하나 가맹점 매출 구간별로 카드 결제수수료와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공시대상 회사의 단계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 방안'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업계와의 TF 운영 등을 통한 합리적인 결제수수료 체계 유도 등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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