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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소비전력 3배 이상 난방열 히트펌프만 재생에너지 인정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4.28 10:24
수정2026.04.28 10:35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투입 전력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의 난방 효율을 갖춘 공기열 히트펌프만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기후부는 최근 공기열에너지 재생에너지 인정기준 및 보급사업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공기열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포함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히트펌프는 냉매의 증발과 응축 과정을 통해 열을 이동시키는 설비로, 구동에 전력이 필요하지만 가스보일러 등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효율이 높은 설비로 평가됩니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공기를 열원으로 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방식일 것과 함께 계절난방성능계수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제시했습니다.

계절난방성능계수는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기간 동안 생산한 에너지를 소비 전력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클수록 효율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기준은 중온 기후에서 출수 온도 55도를 기준으로 설정된 값 3.3에 지역별 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지역별 계수는 제주 0.9, 남부지방 0.95, 중부지방 2는 1.0, 경기 의정부와 강원 고성 등이 포함된 중부지방 1은 1.1로 설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계절난방성능계수가 약 2.97에서 3.63 이상인 히트펌프만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됩니다. 유럽연합의 기준이 2.875 수준인 점과 비교해 국내 기준이 다소 높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기후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고효율 설비 보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학계에서는 건물용 히트펌프 1대 소비전력 약 15킬로와트를 고려할 때 보급 목표 달성 시 약 50기가와트 수준의 추가 전력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효율이 낮은 설비가 확산될 경우 전력 수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지열수열에너지학회 등은 겨울철 낮은 기온으로 인한 효율 저하와 전력 피크 심화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과거 심야전기 축열식 히트펌프 보급 과정에서 저성능 설비가 확산된 점도 기준을 강화한 배경으로 꼽힙니다.

기후부는 국내 제조업체가 해당 기준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출시한 히트펌프 보일러 제품의 계절난방성능계수가 기준을 상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냉매의 오존파괴지수는 0이어야 하고, 지구온난화지수는 75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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