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펌프, 소비전력 3배 이상 난방열만 재생에너지 인정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4.28 07:41
수정2026.04.28 07:43
[제주 공공임대주택 금산로주택에 설치된 히트펌프 설비 (사진=연합뉴스)]
투입되는 전력의 2.97배 이상 난방열을 내는 공기열 히트펌프만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됩니다.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최근 '공기열에너지 재생에너지 인정기준 및 보급사업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공기열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인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히트펌프는 냉매 증발·응축을 통해 열을 이동시키는 설비다. 냉매가 쓰이고 구동에 전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스보일러 등에 견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극히 적고 효율이 높아 냉난방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주요 수단으로 꼽힙니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히트펌프 조건으로 '공기를 열원으로 물을 가열·냉각하는 방식'일 것과 함께 '계절난방성능계수(SCOP)'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제시했습니다.
계절난방성능계수는 '난방·온수를 공급하는 기간 히트펌프가 생산한 에너지를 소비한 전력량으로 나눈 값'으로 숫자가 클수록 효율적으로 열을 공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기후부는 계절난방성능계수가 2.97∼3.63을 넘는 히트펌프만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한단 것입니다.
유럽연합(EU)의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설비 인정을 위한 계절난방성능계수 기준이 2.875라는 점에서 업계 일각에서는 기후부가 마련한 기준이 다소 높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후부 관계자는 "국내 제조업체들은 기준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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