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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는 안 되고, 신생아는 따로…헷갈리는 지원금 기준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4.27 17:46
수정2026.04.27 18:09

[앵커]

지원금에 대한 호응은 뜨겁지만 사용처나 지급대상 기준을 두고 헷갈리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지웅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기름값 부담이 어느 때보다 큰 요즘.

지원금을 유류비로 쓰려면 사용 가능한 주유소인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경주 /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지난 11일) : 소상공인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연 매출) 30억 이하 주유소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 가능한 주유소는 전국에 절반가량 될 걸로 보이는데, 구체적 사용처는 이번 주 내로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 등 앱에 표시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배달앱은 앱에서는 결제가 안 되고 해당 식당 카드 단말기로만 결제가 가능해 사실상 쓰기 쉽지 않습니다.

택시는 차고지가 지원금 사용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는 행정구역 전체, 시·군은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됩니다.

다만, 이중 읍·면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는 매출 상한선 30억 원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은 오는 7월 18일 전에 태어난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출생일이 지난달 30일 이후라면 자동 지급이 아니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정종훈 / 행안부 지방재정국장 : 3월 30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 대상자 DB를 이제 구성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31일 이후에 출생하더라도 이의 신청 기간 동안에 출생 신고를 마친 신생아까지는 피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외국인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 내에 지원금이 더 큰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차액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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