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1년 미만 회원 주담대 막는다…우대금리도 축소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4.27 17:45
수정2026.04.27 17:47
새마을금고가 다음 달부터 1년 미만 회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업점장 전결로 제공되던 우대금리도 대폭 축소합니다.
오늘(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4일, 각 새마을금고에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전달했습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각 금고는 비회원 대상 신규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기로 했고, 회원으로 가입해도 1년 미만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합니다.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도 삭제됩니다. 지금까지 점장 권한으로 차주별로 최대 0.5%포인트(p) 우대금리를 제공해 왔지만 없애는 것입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난 2월 19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취급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 등 집단대출도 별도 통제 시까지 취급하지 않는 중입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공개한 '3월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올해 가계대출이 2조 4000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가계대출 5조 3000억 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목표치는 4배 초과했는데, 때문에 당국은 올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0%'로 설정했습니다. 또 올해 초과한 가계대출은 내년 목표에서 추가 차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이번 추가 대책 역시 별도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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