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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사건 ‘특별위’ 만든다…복지부 시행령 입법예고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4.27 17:16
수정2026.04.27 17:22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에 대한 분석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섭니다.

복지부는 오늘(27일)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 특별위원회 설치와 보호대상아동 후견 선임 활성화 등을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 특별위원회의 구성 기준과 함께, 사건 분석을 위한 면담에 응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이 포함됐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검사가 보호대상 아동 친권자의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지자체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위한 위원회 구성 기준도 담겼습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8일까지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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