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의료기사가 처방·의뢰까지?…의료계 집단 반발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4.27 17:07
수정2026.04.27 17:10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의뢰'까지 확대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의사단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반대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기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난해 10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재활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사의 의료기관 외 업무 수행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의료 체계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료기사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고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의료기사로 하여금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여러차례 판결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김 회장은 "개정안은 사법부의 판단에 역행하면서 처방이나 의뢰만으로도 의료기사가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 의사의 감독과 책임을 약화시키고 의료기사의 임의적 업무 수행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체계는 명확한 책임 구조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며 "의사 지도와 감독이 배제된 의료행위는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외에도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안과학회 뿐만 아니라 시·도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초고령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민생 법안”이라며 “돌봄통합지원법 성공을 위해선 의료기사가 병원 문턱을 넘어 지역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계 반발에 대해선 "기득권 수호를 위한 집단이기주의"라며 "국가면허를 취득한 보건의료 전문가들을 무자격자 취급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도 "보건의료 서비스가 환자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이며, 통합돌봄의 본질"이라며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들이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의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정인다른기사
의료기사가 처방·의뢰까지?…의료계 집단 반발
"4대보험 자동이체로 더 편하게"…신규신청 시 경품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