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000억 체납' 권혁 해외 은닉 예금 받아냈다
국세청이 해외에 숨겨진 고액 체납자 재산을 추적해 상당 규모의 세금을 환수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14년째 약 4천억 원의 세금을 체납해 온 ‘선박왕’ 권혁 회장의 해외 은닉 재산 일부가 처음으로 추적망에 걸려들었습니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차명으로 지배해 온 해외 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제3국 금융기관에 숨겨둔 예금을 찾아내 압류·추심에 성공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해외 법인의 실질적 소유주에게 체납 책임을 묻는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그동안 추징이 어려웠던 해외 자산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약 9개월 동안 3개국 과세당국과 공조해 총 339억 원의 체납 세금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국제 공조로 거둔 전체 실적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해외 거주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도 강화됐습니다.
국세청은 정보 교환을 통해 현지 부동산과 주식 보유 내역을 확인한 뒤, 과세당국 간 공조 착수를 통보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습니다. 실제로 한 외국인은 통보 이후 체납 세금 대부분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출국한 외국인 선수의 경우에도, 본국 과세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계좌를 파악하고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인도네시아에서 진행 중인 해외 파산 절차에 채권자로 직접 참여해 확정채권자 지위를 확보하는 등 대응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은 119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 교환하고, 163개국과 개별 정보 교환 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오는 2027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 정보, 2030년부터는 해외 부동산 보유 현황까지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현재도 수십 건의 국제 공조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수백억 원 규모의 추가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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