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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피해? 우린 나몰라…쿠팡·네이버 '방탄약관' 없앤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4.27 14:56
수정2026.04.27 16:35

[앵커] 

쿠팡과 네이버 등의 온라인 플랫폼들이 고객 정보가 유출돼도 책임을 축소할 수 있는 내용의 약관을 운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편결제 관련 약관도 고객에 불리한 내용들이 적발됐는데요. 

서주연 기자, 어떤 면피성 약관들이 문제가 됐나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네이버, 지마켓 등 7개 오픈마켓의 11개 유형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해킹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등의 약관을 두고 정보 유출 시 입점업체나 고객이 모든 손해를 부담하도록 했는데요.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수집된 이용자의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손보도록 했습니다. 

또, 플랫폼은 입점업체와 고객을 단순히 중개만 하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약관도 시정했습니다. 

[앵커] 

결제 관련 부당한 내용도 지적됐죠? 

[기자] 

우선 쿠팡과 컬리·11번가는 입점업체의 판매 대금 정산을 부당하게 보류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었는데요 이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결제 관련해서는 쿠팡의 경우 '지정된 결제수단으로 결제가 안되면 회사가 결제수단을 변경해 결제할 수 있다'는 조항, 또 회원 탈퇴 시 남은 쿠팡캐시를 반환하지 않고 전부 소멸시키는 규정도 시정이 이뤄집니다. 

지마켓의 경우 '회사 귀책이 있어도 책임은 10만 원에 한정한다'며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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