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피해? 우린 나몰라…쿠팡·네이버 '방탄약관' 없앤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4.27 14:56
수정2026.04.27 16:35
[앵커]
쿠팡과 네이버 등의 온라인 플랫폼들이 고객 정보가 유출돼도 책임을 축소할 수 있는 내용의 약관을 운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편결제 관련 약관도 고객에 불리한 내용들이 적발됐는데요.
서주연 기자, 어떤 면피성 약관들이 문제가 됐나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네이버, 지마켓 등 7개 오픈마켓의 11개 유형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해킹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등의 약관을 두고 정보 유출 시 입점업체나 고객이 모든 손해를 부담하도록 했는데요.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수집된 이용자의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손보도록 했습니다.
또, 플랫폼은 입점업체와 고객을 단순히 중개만 하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약관도 시정했습니다.
[앵커]
결제 관련 부당한 내용도 지적됐죠?
[기자]
우선 쿠팡과 컬리·11번가는 입점업체의 판매 대금 정산을 부당하게 보류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었는데요 이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결제 관련해서는 쿠팡의 경우 '지정된 결제수단으로 결제가 안되면 회사가 결제수단을 변경해 결제할 수 있다'는 조항, 또 회원 탈퇴 시 남은 쿠팡캐시를 반환하지 않고 전부 소멸시키는 규정도 시정이 이뤄집니다.
지마켓의 경우 '회사 귀책이 있어도 책임은 10만 원에 한정한다'며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쿠팡과 네이버 등의 온라인 플랫폼들이 고객 정보가 유출돼도 책임을 축소할 수 있는 내용의 약관을 운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편결제 관련 약관도 고객에 불리한 내용들이 적발됐는데요.
서주연 기자, 어떤 면피성 약관들이 문제가 됐나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네이버, 지마켓 등 7개 오픈마켓의 11개 유형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해킹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등의 약관을 두고 정보 유출 시 입점업체나 고객이 모든 손해를 부담하도록 했는데요.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수집된 이용자의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손보도록 했습니다.
또, 플랫폼은 입점업체와 고객을 단순히 중개만 하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약관도 시정했습니다.
[앵커]
결제 관련 부당한 내용도 지적됐죠?
[기자]
우선 쿠팡과 컬리·11번가는 입점업체의 판매 대금 정산을 부당하게 보류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었는데요 이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결제 관련해서는 쿠팡의 경우 '지정된 결제수단으로 결제가 안되면 회사가 결제수단을 변경해 결제할 수 있다'는 조항, 또 회원 탈퇴 시 남은 쿠팡캐시를 반환하지 않고 전부 소멸시키는 규정도 시정이 이뤄집니다.
지마켓의 경우 '회사 귀책이 있어도 책임은 10만 원에 한정한다'며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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