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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선정에 탈세 방치까지…감사원, 국세청 부실 지적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4.27 14:39
수정2026.04.27 16:21


감사원은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 세무조사 대상을 부당하게 선정하고 부동산·주식 거래 과정의 탈세를 방지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세수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작년 5∼6월 국세청 대상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의 11건, 통보 12건 등 총 23건의 지적 사항을 발견했다고 오늘(27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기준이 되는 법인성실도를 평가하면서 수천개 법인의 일부 평가항목을 누락(0점)으로 잘못 처리한 뒤 이를 그대로 각 지방청에 송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2025년 총 120개 법인이 불성실 신고 혐의로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감사원은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컨대 지방국세청은 본청에서 명단을 전달받은 뒤 탈루 혐의가 큰 순서대로 실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야 하는데, 단순히 명단에 적힌 순서대로 정하는 등 임의로 선정한 사례가 59건이 있었습니다.

동명이인 여부나 조사 이력 등을 부실하게 검토해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5명이 부당하게 제외되는 일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의 ‘세금 신고 성실도 평가제’에 성실도와 무관한 항목이 포함되는 등 평가가 전반적으로 불합리하게 설계됐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는 가족 간 재산 양도 과정에서 ‘편법 증여’를 했으나 국세청이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양도 거래로 인정한 22건도 발견됐습니다.

재산을 양도받고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해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계약금 10%만 받고 나머지는 무이자 금전소비대차로 빌려준 셈 치는 등 사실상 증여로 보이는 거래에 세금을 제대로 추징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감사원은 “통상적·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진정성이 의심되는데도 양도 거래로 인정한 22건(817억원 규모)이 확인됐다”며 “양도를 가장한 변칙적 증여 억제 등을 위해 증여 추정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감사원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 등 의료업에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부당하게 부가세를 면제받은 이들의 명단을 제출받고도 국세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310억원을 못 걷을 우려가 있으며, 267억원은 이미 부과 기간을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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