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잡월드 이사장 직장괴롭힘·비위 적발…노조 “즉각 해임”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4.27 14:06
수정2026.04.27 14:39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한국잡월드 이병균 이사장의 인사청탁,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등 비위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방해 등 직장 내 괴롭힘도 최종 인정됐습니다.
노동부 감사관실의 ‘한국잡월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 이사장의 인사청탁 시도, 인사평정 개입,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불용물품 기증 부당 지시,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 위반 등 5개 규정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감사 결과 이 이사장은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지인을 잡월드 또는 잡월드파트너즈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지시하는 등 인사청탁에 준하는 부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특정 직원의 인사평정에 불만을 갖고 평가자들을 불러 “왜 D등급을 주느냐”고 발언하며 질책한 의혹도 사실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사적 지인과 식사하며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1인당 5만원 한도를 넘지 않도록 참석 인원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당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이같은 다수의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서 이 이사장은 징계 대상에 포함됐으며,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잡월드 징계위원회에서 판단될 예정입니다.
이번 감사 결과와 별개로 이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노동부에서 최종 인정됐습니다. 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 16일 보고서 훼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방해 등 5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시정 지시서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임을 알고도 전화를 걸어 휴가 사용을 방해하고, 보고 자료를 수행비서 앞에서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잡월드 노동조합은 “직장 내 괴롭힘에 이어 감사 결과까지 더해지며 비위가 전방위적으로 확인됐다”며 즉각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2023년 7월 31일 임명됐으며 임기는 올해 7월 3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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