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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중증장애, 최대 1억5천만원…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 확대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4.27 13:07
수정2026.04.27 13:42


보건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범위가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현재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고 있습니다 .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보상 범위를 산모 중증 장애까지 확대함으로써 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모 중증장애는 재태 주수가 20주 이상 경과한 산모에게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 관련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 중증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를 뜻합니다. 

보상 한도는 1억 5천만원으로 설정됐습니다. 

복지부는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며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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