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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상습체불 187명 명단공개…출국금지·형사처벌 강화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4.27 12:21
수정2026.04.27 13:39


고용노동부는 오늘(27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와함께 298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실시했으며, 해당 명단은 오늘(27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2022년 8월 31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입니다. 신용제재 대상은 체불액 2천만 원 이상 사업주입니다.

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이름과 나이, 상호, 주소, 최근 3년간 체불액 등이 3년간(2029년 4월 26일까지) 공개됩니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명단공개는 3,686명, 신용제재는 6,23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천안에서 건설업을 운영한 A씨는 3년간 88명의 노동자에게 약 2억 1천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4차례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이 중 징역 2년형이 포함됩니다.



또 전국 각지에서 공사를 진행한 B씨는 3년간 24명의 노동자에게 약 1억 1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해 2차례 유죄판결을 받았고, 징역 1년형이 포함됩니다.

특히 이번 명단공개 대상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제재가 한층 강화됩니다.

앞으로 명단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출국금지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또 명단공개 사업주는 정부 지원금 제한과 국가계약 입찰 제한, 구인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의 경우 체불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최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대출 등 금융거래에도 제한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임금체불 관행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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