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재산 숨기고 세금 '나 몰라라'…339억원 덜미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4.27 11:32
수정2026.04.27 13:53
[2025년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실무자 회의.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체납하는 악의적 체납자를 추적해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를 한 결과 5건의 체납세금을 환수했고, 금액은 339억원에 달합니다.
환수의 경우, 외국 과세당국이 강제징수한 경우부터 체납자가 징수공조 과정에서의 심리적 압박에 의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해외 거주 외국인 대자산자가 징수공조에 부담을 느껴 체납세금을 납부한 사례도 이번 환수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고액 연봉을 받고 국내 프로리그에서 뛰던 중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출국한 뒤 해외 프로리그로 이적한 외국인 선수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이 징수공조를 개시하자 자발적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제3국에서 덜미가 잡힌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개인 사업을 하던 한 외국인 체납자는 세무조사 중 고액의 세금 부과가 예상되자 출국한 뒤 장기간 체납했습니다. 국세청이 3국 소재의 금융계좌와 자동차를 포착해 징수공조에 들어가자 스스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남의 명의로 해외 곳곳에서 사업하던 국내 사업자 역시 제3국에서 개설한 예금계좌가 덜미 잡혔고, 전액 추심됐습니다.
외국 영주권자인 체납자의 국내 재산이 모자랄 경우에는 해외 계좌를 정보를 파악한 뒤 현지 계좌에서 체납세금을 추심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이밖에 국세청은 수백억원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한 뒤 해외에서 몰래 사업하다 파산한 현지법인의 채권자로도 참여 중입니다.
국세청은 특정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을 포착해 해외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이나 압류를 요청하는 등 추가 국제공조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향후 수백억 원 규모의 체납세금이 더 환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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