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만 사"…샐러디, 가맹점 갑질에 공정위 제재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4.27 10:32
수정2026.04.27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샐러디’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거래 강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일회용품(친환경 숟가락·포크)을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가맹점사업자를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가맹본부 ㈜샐러디는 영업표지 ‘샐러디 SALADY’를 사용해 2024년 말 기준 333개 가맹점을 두고 있으며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주 메뉴로 하는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샐러디는 등록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이 사건 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원ㆍ부재료 등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가맹계약서에 규정했습니다.
이 사건 품목은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중심 제품인 샐러드나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해당 품목에 특별한 기능이나 성질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시장에는 유사한 품질의 대체 가능한 다양한 제품이 존재한다는 설명입니다.
㈜샐러디의 이러한 강제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수밖에 없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여건에 맞는 가격과 품질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샐러디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의 구속(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친환경 제품 대신 일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에서 실제로 친환경 제품을 선택한 비율이 5% 미만이었다는 점, 이 사건 제품 관련 차액가맹금이 7백만 원 미만이었다는 점, 가맹본부의 공급가와 인터넷 최저가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거래상대방의 자율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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