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제 참여하면 車 보험료 2% 깎아준다…4월분부터 소급 적용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4.27 08:31
수정2026.04.27 09:42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가 실시된 8일 서울 종로구 종묘 공영주차장에서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들이 5부제 안내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동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당정이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료 할인 제도를 도입합니다.
오늘(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협회,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차량 2·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중동 정세 불확실성에 따른 유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는 한편, 국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선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이 신설됩니다. 가입자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5부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약 가입자는 연간 자동차보험료의 2%를 할인받습니다. 할인율은 전 보험사 공통으로 적용되며, 실제 할인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을 반영해 보험 만기 시점에 환급되는 구조입니다. 예컨대 연간 보험료가 70만원일 경우, 1년간 조건을 충족하면 약 1만4천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차량으로 한정되며, 영업용·업무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또한 형평성을 고려해 차량가액 5천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과 전기차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당국은 약 1천700만대 차량이 해당 특약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입 절차는 다음주 주간부터 사전 신청을 받은 뒤, 보험사별 상품 출시 이후 별도 가입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식 상품은 이르면 다음달 18일 이후 출시될 예정입니다.
특약 가입자가 지정된 미운행일에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내년도 보험료 할증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행기록 확인 절차도 도입됩니다. 보험사는 전용 앱이나 커넥티드카 데이터를 활용해 미운행일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정 요일에 운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할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5부제 특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업용 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민우대 할인특약'도 확대합니다. 기존 개인·업무용 차량에 한정됐던 해당 특약을 1톤 이하 영업용 화물차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서민우대 특약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사와 가입 채널에 따라 1~8% 수준의 보험료 할인이 제공됩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특약 상품 개발과 가입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안내와 참여 유도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최대 연 17%이자 준다?…'이 통장' 안 들면 진짜 손해
- 2.기초연금 받는 어르신…이 통장 가입하면 세금 확 준다
- 3.25억에 산 엄마 아파트, 17억에 엄마 전세줬다…'수상한 거래'
- 4.카니발만 보던 아빠들, 술렁…럭셔리카 완벽변신
- 5.엄마가 사준 3천만원 SK하이닉스 주식 9억 됐다…세금은?
- 6."월급 22만원이 덜 들어왔어요"…직장인 1000만명 '화들짝'
- 7.기름값 뛸수록 돋보이네…연비 최강 이 車 뭐길래
- 8.월 369만원 받는다고…5060 몰리는 자격증은?
- 9.대졸 숨기고 SK하이닉스 못 간다?…하닉고시 술렁
- 10."알리지 말아주세요"…1억 기부 숨긴 'SK하이닉스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