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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없는 보직변경…법원 "징계재량권 남용"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4.27 08:09
수정2026.04.27 08:09


노동조합 간부에게 허위 보고 등을 이유로 정직과 함께 규정에 없는 보직변경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정 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9년 A사에 입사한 정 씨는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전국금속노동조합 사무장으로 활동했습니다. A사는 2024년 5월 허위보고와 사문서 누설, 업무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정 씨에게 정직 1개월과 함께 보직변경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 6월 실제 정 씨의 보직을 생산관리 사무직에서 현장생산직으로 변경했습니다.

정 씨는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보직변경은 인사명령에 해당한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정 씨의 재심 판정 신청을 기각했고, 정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직변경은 단순 인사조치가 아닌 징계고, 규정에 없는 징계를 병과해 이중징계를 받았다는 게 정 씨 주장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정 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보직변경 조치가 징계통보서에 포함돼 있고, 직책 상실 및 수당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한 점에서 단순 인사명령이 아닌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A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는 보직변경이 징계 종류로 규정돼 있지 않음에도 이를 포함한 것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상황에서 위법한 보직변경이 병과된 이상 동일한 정직 처분이 유지됐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계 전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 씨가 노조 간부로 활동한 데 대한 보복으로 A사가 징계를 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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