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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취소된 '강소기업' 재신청 가능…서울시 규제완화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4.26 13:51
수정2026.04.26 14:06

[서울특별시청 (사진=연합뉴스)]


서울특별시가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도 향후 인증에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시는 서울형 강소기업 재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폐기물처리 용역 업체 선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청년 채용과 근무 환경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시가 지원하는 제도로, 인증 기업에는 청년 정규직 채용 시 기업당 최대 4천500만원의 근무 환경 개선금과 컨설팅이 제공됩니다.

기존에는 경영난으로 인증이 취소되면 이후 재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2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시는 구체적인 재신청 허용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선정 기준도 합리화됩니다.

중랑물재생센터 등 일부 하수처리시설에서는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시 ‘하수처리협잡물’ 처리 실적이 있는 업체만 인정해왔습니다. 하수처리협잡물은 물티슈·비닐·머리카락 등 하수 처리 과정에서 걸러지는 혼합 쓰레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해당 폐기물이 법적으로 명확한 명칭이 없어, 실제로 같은 폐기물을 처리했더라도 해당 명칭의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사업장 일반 폐기물을 운반·소각 처리한 경험이 있으면 동일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관리하는 가락·양곡·강서 등 대형 도매시장 상인들의 관리비 납부 방식도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시장 내 농협·수협 지점을 통한 자동이체만 가능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가 가능해집니다.

또 가락몰 주차 할인 방식도 종이 할인권에서 웹 기반 디지털 방식으로 연내 전환됩니다.

한편 시는 냉방만 사용하는 시설에도 난방 기준까지 요구하는 수열에너지 설비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다량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자의 처리계획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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