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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신청 용도라면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4.26 13:37
수정2026.04.26 13:50

[24일 서울 숭인2동주민센터에 마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창구에 관련 부착물과 사용 카드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한시 면제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수수료 면제 조치는 지원금 1차(4·27∼5·8), 2차 신청(5·18∼7·3) 기간에 적용됩니다.

현재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발급은 무료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는 경우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1통당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수수료 면제 조치로 해당 기간에는 주민센터를 찾아 발급받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더라도 수수료 없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별도의 등·초본 제출 없이도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해 보다 간편하게 대리신청 및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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