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16억 분양가에 허탈…청약통장 깨는 사람들
최근 분양가 상승과 대출 규제 영향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청약통장 가입자가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 수는 2605만19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약 3만5000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직후와 비교하면 5개월 사이 26만1064명이 청약통장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서의 이탈이 두드러졌습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한 가입자 10명 중 약 6명(61.4%)이 수도권 거주자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가입자 수가 635만9013명으로 5개월 전보다 6만6400명 줄었으며, 인천·경기 지역 역시 같은 기간 9만3902명 감소한 872만7128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감소세는 최근 분양가가 급등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집값 상승과 공사비 증가로 인해 신규 분양 가격이 실수요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분양된 ‘래미안 엘라비네’ 전용 84㎡의 분양가는 18억 원대에 형성됐으며, 이달 분양 예정인 성북구 장위동 ‘장위푸르지오마크원’ 전용 84㎡ 역시 16억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더해 대출 규제 역시 청약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최대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1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소 11억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자금 여력이 있는 일부 계층만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분양가 상승과 금융 규제가 지속될 경우 청약통장 이탈 현상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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