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는 어르신…이 통장 가입하면 세금 확 준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4.25 15:37
수정2026.04.25 15:59
기초연금 수급자를 위한 절세 혜택인 ‘비과세종합저축’ 제도가 2026년부터 개편되면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대표적인 고령층 지원 정책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입 대상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만 65세 이상 거주자’에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만 신규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혜택은 매우 분명합니다. 예금이나 적금 등에 가입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가입 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 원금 5,000만 원까지이며, 가입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절세 효과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연 3% 금리 상품에 예치할 경우 연간 이자는 약 150만 원 수준입니다. 일반 과세 상품에서는 약 23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하시면 해당 금액을 그대로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실 경우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실 때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를 위한 생활비 절감 혜택도 함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신비 할인 제도가 있으며, 본인 명의 휴대전화 요금의 50%를 감면받아 월 최대 1만 1,000원까지 절약이 가능합니다. 연간으로는 약 13만 원 이상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보전 측면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정부 운영 노인 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주요 신청 대상으로 합니다.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지역사회 권익 증진 등 봉사 성격의 활동을 월 30시간 수행하면 매달 29만원 상당의 수당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과세종합저축은 장기적인 절세 효과가 큰 제도이고, 통신비 할인은 매달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인 만큼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시면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내 돈인데 못 뺀다?"…퇴직연금 '묶인 돈' 논란
- 2.70조 넘게 던졌다…블룸버그 "외국인 韓 주식 이탈 가속"
- 3.[단독] 삼성·애플 벽 못 넘었다…샤오미 총판, 알뜰폰 철수
- 4."회사 없애버려야…분사도 각오" 삼성노조 발언 파문
- 5."수입차 보고 있나"…아빠들 이 車 나오자마자 계약서 썼다
- 6.'불닭'으로 삼양 살린 며느리…드디어 회장 됐다
- 7.삼전닉스 판 외국인, 지금 뭘 사고 있다고? [시장 엿보기]
- 8."LG전자 들고 버틴 보람 있네"…폭락장서 존재감 폭발
- 9.월세로 1000만원 내는 이들 누구?…얼마나 벌길래
- 10.李대통령 스타벅스에 일침…"저질 장사치의 막장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