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의자라도 대량생산 실용품이면 저작권 안돼"…日대법 판결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4.25 13:09
수정2026.04.25 13:24
[스토케의 '트립트랩' 의자 (스토케 공식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일본 대법원이 대량 생산되는 실용품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전날 노르웨이 유아용품 업체 스토케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쟁점이 된 제품은 높이와 발받침을 조절할 수 있는 어린이용 의자 ‘트립 트랩’으로, 전 세계에서 1,400만 대 이상 판매된 인기 제품입니다.
스토케는 일본 효고현의 가구 업체가 유사 제품을 판매했다며 2021년 판매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대법원은 의자처럼 대량 생산되는 실용품에 저작권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디자인권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기능과 별개로 독창적인 표현이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실용품 저작권 인정 여부에 대해 일본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단을 내린 사례입니다.
한편 같은 날 일본 법원은 상표권 분쟁에서도 판단을 내렸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은 일본 전자기기 업체 ‘줌’이 자사 로고를 무단 사용했다며 화상회의 플랫폼 ‘줌’ 운영사인 미국 줌 커뮤니케이션스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양측 로고가 동일한 영문 4글자를 기반으로 하고 명칭도 같아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미국 ‘줌’이 널리 사용되면서 구별 가능성이 생겼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범위는 2020년 6월 말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줌과 일본 유통사는 총 약 1억8천210만 엔, 우리 돈 약 16억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로고 사용 중지 요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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