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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원청 교섭 요구 화물연대, 노동위 판단은 왜 안 구하나”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4.25 08:57
수정2026.04.25 09:37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사망사고를 계기로, 원청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을 넘어섰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가운데, 화물연대가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성 인정 판단을 구하지 않는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2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원청인 BGF리테일과 자회사 BGF로지스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구하는 절차는 밟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용역 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해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현행 법 체계상 해당 절차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화물 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노동자성을 명확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노동위원회에 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손해배상 청구와 계약 해지 등으로 갈등이 격화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사측이 손배와 계약 해지 조치를 취하면서 갈등이 커졌다”며 “노동위원회 판단 이후에도 이의제기나 소송이 이어질 수 있지만, 노동자들은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법적 판단 장기화를 우려해 노동위원회 절차 대신 투쟁에 집중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소속 창원시 위탁업체 노동자들도 원청인 창원시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별도의 시정신청은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조 측은 “노란봉투법 취지는 원청이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데 있다”며 “지노위와 중노위를 거치는 절차 자체가 불필요하게 길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주시와 화성시의 경우 별도 절차 없이도 원청 교섭이 이뤄진 만큼, 창원시 역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으로 권리 보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실력행사가 먼저 이뤄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노조는 제도 내에서 권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 역시 공정거래법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란봉투법상 ‘실질적 지배력’ 기준이 모호한 점도 문제”라며 “노조가 해당 법을 근거로 교섭을 요구하는 만큼,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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