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업무범위 확대 추진에 의료계 "국민생명·안전 위협"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4.24 18:06
수정2026.04.24 18:10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담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오늘(24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뿐 아니라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에 대해 의사의 실시간 지도가 배제돼선 안 된다며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경우 환자의 급작스러운 상태 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있어서도 "감독권이 없는 상태에서 책임만 지게 되는 의사와,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의 법적 근거가 모호한 의료기사 사이의 혼란은 결국 피해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와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실은 통합돌봄의 원활한 시행을 개정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미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양방향 소통 수단을 활용한 의사의 '지도' 하에 방문재활이 충분히 가능함이 입증됐다"며 "법령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의료 질서를 무너뜨리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개정안에 대해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고, 의료법과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며, 수십 년간 자리 잡아온 의료직역의 질서와 역할을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를 벗어나 단독으로 방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무면허·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러한 방식은 환자 건강 및 안전 저해, 책임 소재 불명확, 응급상황 대응 한계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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