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또 인상 0.25%p↑…규제지역은 0.10%p 더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4.24 15:00
수정2026.04.24 15:02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가 더 오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금리를 5월 1일부터 0.25%p 인상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지난 1월 0.25%p, 2월 0.15%p, 4월 0.30%p 높인 데 이어 올해 들어 네 번째 인상입니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4.60(만기 10년)∼4.90%(만기 50년)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전세 사기 피해자 등에게는 최대 1.0%p의 우대 금리를 제공해 최저 연 3.60∼3.90%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의 점진적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11일 신규 신청분부터는 담보주택이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0.10%p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공사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서민 실수요자에게 집중해 공급하고자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가산금리를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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