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차보험 소액 분쟁 환급 막힌다…보험금 어떻게 '촉각'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4.24 14:56
수정2026.04.24 15:26
[앵커]
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 소액 진료비 분쟁 제도가 바뀝니다.
소액분쟁에 대한 비용 환급이 폐지되면서 분쟁 구조는 물론 보험금 지급 변화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이민후 기자, 먼저 분쟁 처리 구조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자동차보험 진료비 분쟁은 우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를 거칩니다.
이어 분쟁이 지속될 경우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최종 판단이 이뤄집니다.
개편의 핵심은 심의회 단계에서 소액사건에 대한 비용 환급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국토부가 개정한 규정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는 심사청구 시 기본비용을 보험사나 의료기관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10만원 미만 사건의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기본비용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소액 분쟁 부담이 커졌습니다.
국토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환급 제도가 현재는 적자와 업무 적체를 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분쟁을 심사하는데 적자가 발생한다고요?
[기자]
심사위원들의 심사비 등이 필요한데요.
분쟁 한 건의 수입은 9만4천원인데 한 건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11만7천원 수준으로 건당 약 2만3천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연간 약 3억5천만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전체 심사청구 가운데 약 25%가 10만원 미만 소액사건에 달하는데, 앞으로 비용 부담이 늘면서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보험업계는 비용보다 소액분쟁 제기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분쟁을 통한 사후 조정 기능이 약화될 경우 과잉진료 일부가 그대로 반영되면서 손해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교통사고 치료 기간 제한, '8주룰' 도입 지연까지 맞물리면서 보험금 지급 구조 전반이 변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적자 구조 개선 취지는 이해되지만, 분쟁 비용 부담이 커질 경우 보험사가 사후 분쟁 대신 초기 지급 심사를 더 보수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 변화 이후 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 소액 진료비 분쟁 제도가 바뀝니다.
소액분쟁에 대한 비용 환급이 폐지되면서 분쟁 구조는 물론 보험금 지급 변화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이민후 기자, 먼저 분쟁 처리 구조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자동차보험 진료비 분쟁은 우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를 거칩니다.
이어 분쟁이 지속될 경우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최종 판단이 이뤄집니다.
개편의 핵심은 심의회 단계에서 소액사건에 대한 비용 환급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국토부가 개정한 규정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는 심사청구 시 기본비용을 보험사나 의료기관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10만원 미만 사건의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기본비용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소액 분쟁 부담이 커졌습니다.
국토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환급 제도가 현재는 적자와 업무 적체를 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분쟁을 심사하는데 적자가 발생한다고요?
[기자]
심사위원들의 심사비 등이 필요한데요.
(CG=이경문)
분쟁 한 건의 수입은 9만4천원인데 한 건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11만7천원 수준으로 건당 약 2만3천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연간 약 3억5천만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CG=이경문)
전체 심사청구 가운데 약 25%가 10만원 미만 소액사건에 달하는데, 앞으로 비용 부담이 늘면서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보험업계는 비용보다 소액분쟁 제기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분쟁을 통한 사후 조정 기능이 약화될 경우 과잉진료 일부가 그대로 반영되면서 손해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교통사고 치료 기간 제한, '8주룰' 도입 지연까지 맞물리면서 보험금 지급 구조 전반이 변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적자 구조 개선 취지는 이해되지만, 분쟁 비용 부담이 커질 경우 보험사가 사후 분쟁 대신 초기 지급 심사를 더 보수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 변화 이후 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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