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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로 해외 소득…펀드가 낸 세금 꼭 돌려받으세요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4.24 14:55
수정2026.04.24 15:09

[앵커]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에 많이들 투자하고 계실 텐데요.



해외 자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해서 돈을 번 경우 한국과 현지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 셈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청 때 외국에 낸 세금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정책이 바뀌어서 납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오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경우 ETF가 외국에 납세한 세액에 대해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된 해외 부동산 리츠 ETF에 투자한 투자자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채권형 공모 펀드에 투자한 경우에도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내 펀드로 해외 자산에 간접투자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들입니다.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해외 펀드에 투자한 사람이 배당금에 대해 내야 할 세금에서 이미 외국에 낸 세금만큼 빼주는 제도입니다.

이자나 배당으로 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자인 투자자는 반드시 확인해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펀드 단계에서 외국납부 세액을 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 신청하도록 바뀌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계산서 양식에 맞춰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기한은 다음 달 31일까지이며 성실 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마치면 됩니다.

원천징수 시 차감한 외국 법인세액 관련 자료는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나 은행에 받으면 됩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외국에 납부한 세액만큼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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