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현대차-KT 사태' 방지…정부 허락 없인 주인 못 바꾼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4.24 13:59
수정2026.04.24 14:03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어제(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의 핵심은 최대주주 변경 시 자발성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데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분을 직접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다른 주주의 지분 매각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된 경우도 예외 없이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과기정통부는 지분 매각이나 의결권 행사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보완은 KT 최대주주 변경 사례가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지분을 팔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이 별도 인수 절차 없이 KT 최대주주로 올라섰습니다. 당시 공익성 심사가 이뤄지긴 했지만 서면으로만 진행돼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공익성 심사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히 했습니다.
또 5% 이상 주요 주주의 지분 변화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해 지배구조 변화 자체를 미리 포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차단 장치 강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우선 휴대전화 가입 시 대포폰 방지를 위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발신번호 변작기, 이른바 번호 조작 장비의 제조·수입·판매·대여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도 명확히 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최대 연 17%이자 준다?…'이 통장' 안 들면 진짜 손해
- 2.기초연금 받는 어르신…이 통장 가입하면 세금 확 준다
- 3.25억에 산 엄마 아파트, 17억에 엄마 전세줬다…'수상한 거래'
- 4.카니발만 보던 아빠들, 술렁…럭셔리카 완벽변신
- 5."월급 22만원이 덜 들어왔어요"…직장인 1000만명 '화들짝'
- 6.기름값 뛸수록 돋보이네…연비 최강 이 車 뭐길래
- 7.엄마가 사준 3천만원 SK하이닉스 주식 9억 됐다…세금은?
- 8."유가 잡아야"…트럼프, '한국전쟁법'까지 꺼냈다
- 9.대졸 숨기고 SK하이닉스 못 간다?…하닉고시 술렁
- 10.서학개미도 "미국 주식 팔자"…비상 걸린 증권사 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