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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 17%이자 준다?...'이 통장' 안 들면 진짜 손해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4.24 13:30
수정2026.04.25 05:27

[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고금리 정책상품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출시됩니다.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합산할 경우 최대 연 17% 수준의 수익 효과가 기대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미래적금 상품을 출시하고, 연 2회(6월·12월)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취급기관 공모에는 총 15개 은행이 참여했으며,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금융기관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입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복무 기간(최대 6년)을 연령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36세라도 2년간 병역을 이행했다면 34세로 인정됩니다.

소득 요건도 함께 적용됩니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은 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가능하며, 납입금에 정부 기여금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또한 이자소득세는 전액 면제됩니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로 운영되며, 구체적인 수준은 각 은행이 추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부 기여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납입금의 6%를 지원하는 ‘일반형’이 적용됩니다.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등은 12%를 지원받는 ‘우대형’ 대상입니다. 반면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구간은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제공됩니다.

금리를 연 6%로 가정할 경우, 매달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만기 수령액은 일반형 약 2,082만 원(원금 1,800만 원·기여금 108만 원·이자 174만 원), 우대형 약 2,197만 원(원금 1,800만 원·기여금 216만 원·이자 181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리 기준으로 일반형 약 12%, 우대형 약 17% 수준의 수익 효과에 해당합니다.

한편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가 허용됩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원칙적으로 정부 기여금과 세제 혜택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망, 해외 이주, 퇴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특별 중도해지를 통해 기여금과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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