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무인기' 尹 30년·김용현 25년 징역 구형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4.24 13:23
수정2026.04.24 13:44
[윤석열, 김용현 (헌법재판소 제공=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이들의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군통수권자임에도 범행을 주도한 점을, 김 전 장관의 경우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 전 대통령을 조력한 점 등을 구형량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이 작전 실행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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